사내이사

성명 직함 담당업무 선임일 임기
손병재 대표이사(CEO) 총괄 2021. 03. 30 3년
이은규 대표이사(COO/CSO) 총괄/건설사업부문 2021. 03. 30 3년
최환진 상무이사 경영지원본부 2023. 03. 29 3년


사외이사

비상근

성명 직함 주요경력 선임일 임기
이철환 사외이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2021. 03. 30 3년
홍순주 사외이사 SK건설, SK가스
경영지원부문장
2021. 03. 30 3년
황영선 사외이사 동남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
2021. 03. 30 3년


이사회 운영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1 2023. 02. 08   단기 차입의 건(신규) 가결 3명
  단기 차입의 건(연장) 가결
2 2023. 02. 21   2023년 수주 및 손익계획 보고 보고 3명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제44기(2022년)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023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건 가결
3 2023. 03. 10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보고 3명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보고·부의안건 승인의 건 가결
4 2023. 03. 15   천안문화동 오피스텔 사업비 대출약정(책임준공) 변경의 건 가결 3명

감사위원회 위원현황

성명 직함 주요경력 선임일 임기
이철환 감사위원
(위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2021. 03. 30 3년
홍순주 감사위원 SK건설, SK가스
경영지원부문장
2021. 03. 30 3년
황영선 감사위원 동남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
2021. 03. 30 3년


외부감사인 현황

사업연도별 외부감사인 선임일 계약기간 최근감사의견
2022 삼도회계법인 2021. 12. 29 2022 ~ 2024 사업연도 적정
2021 한영회계법인 2021. 02. 09 2021 사업연도 적정
2020 한영회계법인 - - 적정
2019 한영회계법인 - - 적정
2018 한영회계법인 2018. 04. 27 2018 ~ 2020 사업연도 적정
2017 한영회계법인 - - 적정
2016 한영회계법인 - - 적정
2015 한영회계법인 2015. 04. 03 2015 ~ 2017 사업연도 적정
2014 삼정회계법인 - - 적정
2013 삼정회계법인 - - 적정
2012 삼정회계법인 2012. 04. 03 2012 ~ 2014 사업연도 적정

주주총회

연도별 구분 총회일자 자료 다운로드
2024  정기  2024-03-28 
2023  정기  2023-03-29 
2022  정기  2022-03-29 
2021  정기  2021-03-24 
2020  정기  2020-03-25 
2019  정기  2019-03-21 
2018  정기  2018-03-30 
2017  정기  2017-03-24 
2016  정기  2016-03-18 
2015  임시  2015-11-27 
2015  정기  2015-03-20 
2014  임시  2014-05-09 
2014  정기  2014-03-21 

정관

개정 2021. 03. 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이 회사는 주식회사 까뮤이앤씨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AMUS ENGINEERING & CONSTRUCTION Inc.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업
  2. 토목․건축공사업
  3. 포장공사업
  4. 해외건설업
  5. 건설기계기구 자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6. 위탁판매 및 대리업
  7. 부동산매매 및 임대·전대관리 및 컨설팅업
  8. 주택신축매매 및 임대관리업
  9.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
  10.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업
  11. 토지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업
  12. 주차장업
  13.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업
  14. 중장비 임대업 및 중장비부품제작 정비사업
  15. 석산개발, 골재생산 및 판매업
  16. 조경공사업
  17.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및 도로포장 기타 제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
  18. 특정열사용시공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
  19. 군, 관용물자납품 및 건설용역 군납업
  20. 소방시설공사업
  21. 타일 제조판매업
  22. 무역업
  23. 무역대리업
  24. 자동차 도․소매 및 수리업
  25.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26. 오수분뇨, 쓰레기, 축산폐수,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27. 유료도로사업
  28. 체육시설업
  29.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비 제조판매업
  30. 환경(대기오염,소음・진동,수질오염등) 관련 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업
  31.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및 원유판매업
  32.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33. 소수력 발전사업
  34. 철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 판매업
  35. 일반폐기물 처리업 및 설계시공업, 특정폐기물 처리업 및 설계 시공업
  36. 산림, 축산, 원예업 및 농업
  37. 에너지자원사용 및 개발용 시설기계설계제작 판매 시공업
  38. 고속전철 경전철의 건설운영 및 역세권 개발사업
  39. 지하개발사업
  40.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시장운영 및 관리업
  41. 도․소매업 및 유통서비스업
  42. 제 건설 사업의 조사 및 계획, 설계, 감리등 기술 용역업
  43. 식료품가공, 제조업
  44. 정보통신공사업
  45. 무선통신, 전화업
  46. 산업・환경설비공사업
  47. 국내․외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개발, 운영 및 자산관리업
  48.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49. 토양정화(복원)업
  50. 지하수정화업
  51.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난방시공업
  5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관련사업
  53. 빌딩 리모델링사업
  54. 엔지니어링업
  55. 창고운영관리업
  56. 위 각항에 관계되는 부대사항일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이천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musen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증권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8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7 조의 3【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 8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출자전환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2【동등배당】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8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의 4【일반공모증자 등】  2014. 3. 21 삭제

제 9 조 【주권의 불소지 신고】  2019. 3. 21 삭제

제 10 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출자전환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⑥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1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출자전환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⑥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2 조 【주주납입의 지체】  1997.  3. 14 삭제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의 2【권리자의 등록】  1997.  3. 14 삭제

제 14 조 【주권의 재교부】  1997.  3. 14 삭제

제 15 조 【수수료】  1997.  3. 14 삭제

제 16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8 조 【주주총회 소집시기 및 소집권자】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그 밖의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장】
  ①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다른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전원이 유고시에는 출석주주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의결권 및 총회의 결의방법】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이 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 27 조 【이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유보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결과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한다.

제 3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1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의 선임과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등 약간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 중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수명일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다른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1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4 조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5 조 【감사의 직무등】  2015. 3. 20 삭제

제 36 조 【감사의 감사록】  2015. 3. 20 삭제

제 37 조 【고문】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7 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7 조의 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7 조의 4【감사록】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    산


제 38 조 【사업년도】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하여 연도말에 결산한다.

제 39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     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0 조의 2【주식의 소각】 2014. 3. 21 삭제
       
제 41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1 조의 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     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 42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 한다.


부    칙

제 43 조 【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과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44 조 【규정외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상법 기타 법령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법령에 따르고 법령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 2의 개정 규정은 본 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적용예)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33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제3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7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 개정내용은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3,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3조,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8.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
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공시책임자)
①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권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①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부서)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 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②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3장 공시통제 활동과 운영

제1절 정 기 공 시 제

8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업부서의 장에게 정기공시서류의 작성과 관련한 정보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
①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 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①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 시 공 시

제12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사업부서)
①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공시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책임자)
①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1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 정 공 시

제17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유의사항)
①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11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3조 내지 제15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 회 공 시

제21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11조, 제14조 제2항 단서 및 제15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5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5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 율 공 시 제

24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①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 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있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준용)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4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4조 및 제15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 행 공 시 및 주 요 사 항 보 고

제27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①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조의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공시위험의 관리

제30조(정보의 수집․유지․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시위험의 관리)
①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
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불충분성․ 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
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관련 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금지

제32조(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33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①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파기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 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6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제37조(보도자료의 배포)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7조의 공정공시사항에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9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언론사의 취재등)
①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IR담당임원
4. 재무담당임원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 장 풍 문 등

제41조(시장풍문)
①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설명회)
①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제44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②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9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7장 보칙

제45조(교육)
①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7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